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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강간 혐의로 재판 받은 20대 男 예상 밖의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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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20분 쯤 20대 남성 A씨가 여고생 B 양을 만나 경기 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 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B 양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B 양이 2시간 뒤에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B 양은 "저항하였으나 A 씨가 나를 눕히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병원에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A 씨와 B 양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A 씨는 "합의했던 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B 양이 주장한 사건 관련 일시, 장소, 성관계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B 양의 "신체 중요 부위와 특정 부위 성관계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에 주목하였다.

B 양은 법정에서 "특정 신체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A 씨가 행사한 강제력 여부도 "손과 팔을 잡았다"는 수사기관 진술 외에 "입을 막았다"는 새로운 행위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피임기구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감정한 결과 그녀의 신체 중요 부위에서 피임기구 성분이 확인되었지만 특정 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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