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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혼하고 양육비 안 준 2명 신상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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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 2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19일에 올라온 해당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는 물론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얼굴 사진을 제외하곤 모든 신상이 담긴 것이었다

이번 명단에 올라간 2명 중 한 명은 1억 2560만 원, 다른 한 명은 65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또 다른 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도 또한 명단 공개에 대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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