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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은 야옹이 작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방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옹이 작가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쓴 글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 같다", "팔로우 목록에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이 돼 있다",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지 않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는다"라는 글이 담겼습니다.
야옹이 작가도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소녀 출신일 거라는 추측 정말 환멸 난다"라며 "평생 만화만 그려온 방구석 인생. 우리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아는데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라"고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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