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이렇게 장기화된 문제 상황이 직격탄일텐데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잘 읽어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1. 지원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2. 지원 내용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3. 신청 및 접수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③ 신청・접수 상황에 따른 접수기간 연장[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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