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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병으로 내가 죽겠다” 남편이 살쪄서 이혼하려고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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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성격 차이, 금전적인 문제가 이혼 사유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혼 사유가 황당한 경우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남편이 살이 쪄서 이혼합니다" 라는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인 A씨는 남편과 연애 2년을 거쳐 결혼 생활 3년차인 주부다. 남편은 결혼 전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였습니다. 180cm인 큰 키를 감안해도 과체중이었습니다. 소아비만은 아니고 군 제대한 후 급과식해 살이 쪘다고 합니다.

 

남편은 과체중으로 인해 항상 '무릎이 아프다' '허리 아프다' '숨이 찬다' 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살을 빼주고 싶어 같이 운동을 다녔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2년 반 지난 지금 남편 몸무게는 108kg입니다. 1년에 약 15kg씩 찐 거다. 총각 때로 사이즈가 원상 복귀한 것이다. A씨는 "사람이 살이 갑자기 찌면 배나 허벅지가 튼다"며 "남편은 팔에도 살이 텄다. 팔 트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혐오스럽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혼자 삼겹살 하나 구워 먹고 출근해서는 점심 때 고칼로리 식사를 합니다. 퇴근하고 저녁은 라면 3봉지를 끊여 먹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녁 먹자마자 바로 소파에 누워 잡니다. 쉬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점심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가 끝이다. 남편은 이런 식생활 패턴을 무한 반복합니다.

 

A씨는 "오늘은 마트가야 해서 어거지로 남편을 일으켜 데리고 갔더니 이제 30대 초반인 사람이 숨 헥헥거리며 곧 죽을 사람처럼 군다"며 "집에서 마트까지 15분이다. 아랫집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리다"며 어이없어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살 안 빼면 이혼한다고 확실하게 말하라', '남편이 먹보에 마마보이이기도 하네', '애 없을 때 해어져라' 등 대체로 A씨를 동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식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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