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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인간이 할 짓인가?' 생후 29일 된 영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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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된 영아를 살해한 20대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버지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인 등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동안 아동 관련단체의 취업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자녀 B양의 이마를 2차례가량 때렸습니다, 심지어 흔들거나 내던지는 학대 행위를 벌여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아이가 보채고 운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아이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하였고, 같은 달 28일에는 B양이 대변을 본 채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죽은 아이에 대한 애정만큼은 어느 아버지 못지 않고,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기도 하다"며 "피고인의 진심을 감안해 아동학대죄는 유죄로 보되 나머지 범행은 정상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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