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14살 동거남이 1살 난 아들의 몸에 흉기를 들고 오거나 또는 협박도 모잘라 화장실 변기에 넣는 등 가혹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친부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1일 "특별위협·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출생한 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 C(1)군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동거녀 B(14·여)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아들 C군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B씨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 C군이 울자 아들 C군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며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B씨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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