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인생 끝났다...' 오열 했지만 최악의 상황 피해간 연예인 ㄷㄷㄷ

반응형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양소은 판사는 리지에게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리지는 정중하게 손을 모아 조용히 선고를 듣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지난 5월, 리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를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