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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개발 명목으로 국내외 출입국 얼굴 사진 약 1억7000만장을 민간 인공지능 개발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만 5,760만 장에 달했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업체에 제공한 얼굴 사진 자료가 1억7,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1억2000만건의 외국 얼굴 데이터 중 1억건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건은 알고리즘 검증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출입국한 한국인의 얼굴 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내국인 안면 데이터 5760만 건을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와 과기부는 이러한 정보를 원래 주인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에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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