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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습관을 교쳐주기 위해 후배에게 소주 15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강압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10만원으로 환산해 이 기간 동안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새벽 4시쯤 전남 나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17살 후배 B양에게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이후 "소주를 테이블에 놓인 맥주잔에 부어 B씨 앞으로 밀어넣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습관을 고쳐주겠다"며 술을 강요했습니다.
B 군이 이를 거부하자 A 군은 "소주병으로 내려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B 군은 A 군이 주는 술 15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A씨는 두 달 전 특수상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하면 죽일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B 군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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