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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서로를 다치게 한 40대 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6단독은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 B(47·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함께 생활해왔으며 경남 김해의 주택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감정이 격화되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주방집게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주방 가위로 A씨를 겁주다 A씨가 자신을 때리자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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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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