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 주거 형 공공 참여형 주택 사업과 거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자율 주거 정비 사업은 노후 단독 주택과 다세대 (폴)의 소유자가 계약을 통해 자체 주택을 개량하거나 짓는 사업이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 된 빈집 및 소형 주택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율 주거 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주택을 매입 해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 할 계획이다. 지난해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도봉구의 13 개소 (186 세대)가 임대 경쟁을 통해 구매 경쟁을 벌였다. 토지 소유자 재활 등을 목적으로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계획되지 않고 법정 상층 면적 요인의 적용을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 대회는 11 월 30 일까지 서울 주택 도시 공사 (SH)의 승인을 받아 아직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 도급 업체가 참여하는 거리 주택 정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거리 정비 사업은 노후 주거 지역을 소규모로 유지하면서 노후 거리를 보존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및 재개발과 달리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택 및 도시 계획 기금 (HUG)에 의해 지원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의 경우 공공 부문 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 참여 거리 정비 사업으로 사업 면적을 두 배로 늘릴 수있다. 전체 가구수 또는 연면적의 20 % 이상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제공되는 경우 토지 계획법에 따라 법정 가용 면적 비율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 평균 전세 가격의 70 %까지 이주 비용 대출도 지원할 수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국토 교통부, SH,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와 공동으로 시민 참여형 주거 거리 정비 사업 공모를 받았다. 1 차 공모 결과 망원동, 오금동, 양재동 등 4 개소가 출품했으며 24 개 신청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2, 4 차 공급 대책에 따른 관련 규정 개편이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공모 활성화를위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서울 재생 정책 기획 전문가 양용택은 "서울에서 시민 참여와 자율 주거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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