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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 아니다....?" 여자친구를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남성,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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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남자친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13일 폭행과 사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28)씨가 살고 있는 춘천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얼굴과 몸을 때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여자친구 B씨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몸싸움으로 이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선 A씨는 분쟁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폭행의 사실로 인정했으며 결정적으로 B씨가계단 아래로 추락한 원인은 A씨의 폭행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직후 A씨가 119구급대에 설명한 내용과 경찰 진술, 부검 결과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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