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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따라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22)씨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를 추월한 뒤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가자 바지를 내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변을 봤을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11.12 - [핫이슈] - '너무 실망입니다.' 긴급히 전해진 기성용 가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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