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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한 70대 노부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법 형사1단독은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또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딸을 10년간 부양해왔습니다. 지난 20일 A씨가 집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노부부는 딸의 시신을 야산 공터에 묻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년전 부터 딸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이 외손주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딸의 살인 계획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앓던 딸의 증세가 점점 악화됐고 딸이 낳은 손녀의 앞날이 걱정돼 살해했다”며 “나이가 많은 나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딸이 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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