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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철제 코일을 떨어드려 초등학생 8살 A군이 숨졌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 수습 특별법으로 하중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영덕방향 보은수리 터널 21km 지점에서 25톤 화물차에 실려 있던 13톤 철제 코일을 떨어뜨렸습니다. 굴러가던 철제 코일이 옆 차선에서 멈춰선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B(8)군이 숨지고 어린이 어머니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로에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면서 코일을 고정한 전선이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해 끊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제 코일이 트럭에서 굴러떨어져 예쁜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글을 올리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운전자 재량에 맡기지만 말고 특정 적재물에는 어느 정도 로프를 의무화하는 하는 등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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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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