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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 기자, 폭행으로 지인 실명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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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하고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하급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뒤집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음주 중 우발적인 범행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1시 27분께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술집 입구 주차장을 빠져나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불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방어 준비가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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