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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10월 21일부터 '이 곳'에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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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법령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계속해서 이슈로 대두되었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정차가 전면 폐지됩니다.

 

5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10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는데요. 오직 통학용 차량만이 지정된 곳에서 정차하여 아이들을 승하차 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여도 안전표지에 쓰인 주정차 시간,방법,차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아이들이 횡단을 할 때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 폐지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더욱 보호될 수 있는 법규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횡단을 하는 경우, 횡단 보도가 아닌 곳으로 다니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무단 횡단하는 경우를 피하기가 힘든대요. 그런 경우 휀스를 통해 무단횡단자체를 막아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준화된 노란색 디자인 휀스를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혀 보호구역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의 어린이 보호구역용 디자인 휀스는 녹이 슬지않고 내구성이 강하며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을 방지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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