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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실 운영자 조주빈 씨를 강제추행해 추가 수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방혜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회장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개인정보 공개 통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구했습니다.
조씨는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해 재판이 종결됐지만 공범 강훈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났다는 증거도 없으며 조씨도 본인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씨 2차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 뒤 1심 재판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2019년 2인자 의사실인 부타 강 씨를 나체로 촬영한 뒤 여성 피해자를 받아들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겨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조 씨 등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를 생산해 유통시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강 씨는 지난달 상고심에서 의사실에서 주도권을 잡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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