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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하정우 씨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벌금 천만 원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8만 8천749원의 가산금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미용 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려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대중이 사랑하는 배우와 공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프로포폴이 미용 절차의 목적없이 투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의존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공감 범죄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생각했다"며 형사처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정우는 2019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정우는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들 범죄는 대부분 절차와 함께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약이 의료진이 투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정우는 마지막 진술에서도 조심스럽지 않고 경솔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동료와 가족에게 우려와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하정우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요약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정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당분간 연예활동에 지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가 회피되면서 예정된 석방이나 예정된 촬영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47'과 '녹턴'을 촬영한 뒤 넷플릭스의 원작 드라마 '수리나 암'을 촬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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