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임신부를 위해 배려석에 앉아 있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0일 한국성범죄상담소 페이스북에 '남성 장애인이 임신부 배려석에 앉아 성희롱을 신고한 여성이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라는 글과 제보가 올라왔다. 센터 측은 A씨가 임신부의 배려석에 앉아 있는 여성 B씨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도 B씨가 A씨를 모욕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혈압이 낮고 부정맥이 있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송아지 인대가 손상된 장애인입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지하철 좌석에 좌석이 없을 때 임신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시 A씨 옆에 앉아 있던 여성 B씨는 A씨에게 'IX'라고 욕설을 퍼붓고 삼촌이 앉는 자리는 아니다.
짜증이 난다고 그러고 나서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보지만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 A씨는 카메라 영상기록 기능을 켜고 렌즈를 덮어 녹화했습니다. B씨는 이를 토대로 경찰에 "사진을 몰래 찍고 있습니다. 그는 "팔뚝 옆 코트를 욕하고 세게 잡아당겨 성추행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욕설이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승강장 폐쇄회로 영상에는 물리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뒤 A씨를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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