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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유역 숏컷 OOO'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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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유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아버지뻘 남성을 일방적으로 ㅍ행한 사건에 대해 폭행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 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에 따르면 공무원증을 목에 건 두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가해자에게 신분을 밝힌 뒤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경찰은 폭행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변호사는 "만약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폭행죄보다 훨씬 처벌이 세지며 시민들도 현명한 선택이라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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