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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장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 일시 석방된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신청이 허가 되지 않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된다. 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3개월 동안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가 허가되는 것은 형 집행 시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중 해당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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