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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날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빌미로 간음했다'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연남이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자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형사처분을 받을 뻔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말했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더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뻔했는데 집행유예라니” “B씨가 받았을지 모를 형량의 절반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남 인생을 끝장내려고 마음먹었으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 하지 않겠나” 등의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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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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