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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거부한 이재명...그런데 경찰이 '3자 뇌물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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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로 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에 부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보완수사 결과에도 불구 당시 50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이대표 측으로 흘러간 정확은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고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또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대표와 같이 입건했다.

 

7개월 전 이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으나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결과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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