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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께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 자고 있는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하면서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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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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