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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서 '이것' 팔다 걸리면 인생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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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지나가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 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금지 품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라 엄격한 판매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도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만약 의약품을 중고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 모유 착유기, 동물의약품 등도 중고거래 불가 품목들이다. 
한편 '식품안전 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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