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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를 속여 맹물을 치료제로 팔아 2억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무역업자와 대학교수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무역업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며 같은 혐의로 모 대학교수 대체치유학과 교수 50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말기 암 환자인 C씨 등 4명을 상대로 암 치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맹물을 치료제로 속여 총 2억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양화수를 구매한 환자들을 대동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식으로 C씨 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 2020년 피해자 2명과 가족 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A씨 등에게 속아 치료제를 투여한 말기 암 환자 4명은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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