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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여친 아파트 19층서 밀어 살해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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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 남성이 징역 25 판결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지난 15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4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5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들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  흡연했다며 마약류를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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