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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캐디가 골프공을 줍고 와중 풀스윙을 날려 코 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이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당시 A씨가 친 샷이 해저드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캐디는 해저드로 옮겨 공을 칠 것을 안내했지만 골프규칙을 위반하면서 다시 공을 쳤다.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캐디의 얼굴을 강타하며 캐디의 얼굴이 피범벅이된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A씨 일행은 이를 개의치 않고 18홀 경기를 모두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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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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