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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일보는 평택청아초등학교 초등생 사망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건설기계라는 이유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 규제를 따른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각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민식이법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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