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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내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내일부터는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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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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