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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5시 42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한 연립주택에서 70대 노부부 B·C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부인 C씨는 중태에 빠트린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웃집 노부부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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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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