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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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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증여액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되었던 것으로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이 상향된다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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