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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경찰관, 동료 여경과 관계 의심하는 여친 마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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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료 경찰에게는 112신고 처리 건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현직 경찰과 동료 경찰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이틀 뒤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B씨에게 C씨가 신고한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개인정보인 신고자 C씨와 목격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C씨의 폭행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A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동료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구했고, B씨는 경찰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이같은 요청에 응했다”며 “또 A씨는 C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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