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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가 자기 친딸 남편을 호적에 올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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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피해자인 남편의 호적에 자신의 친딸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법률 및 범죄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보험금과 유족 재산을 노린 행동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A씨가 사망할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A씨의 유족 재산도 이 씨 딸이 상속인이 된다고 봤다.

 

강효원 변호사는 "대습상속 규정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재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의 딸, 그러니까 입양된 딸이 사망한 A씨의 직계비속으로서 A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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