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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임영웅을 만나러 왔다”며 잠옷만 입고 국회에 침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수 임영웅씨를 만나겠다며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했다. A씨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붙잡았다.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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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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