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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험금을 탈 수 공짜 보험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등과 계약한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대표적으로 화재나 폭발 상해 또는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건물의 화재·폭발 사고나 대중교통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들은 국민 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정책보험' 메뉴에서 조회하면 된다. 놀라운 점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에서 이미 보장받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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