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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으로 출국한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살기도 막막하고 미래도 잘 보이지 않고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 너무 힘들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서 자원입대자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입대 관련 서류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행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은 국외여행을 갈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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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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