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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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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홍삼과 관련한 여러 제품들을 게시물이 수십 건이 넘는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무료 나눔 또한 불법이다.

이를 어기게 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거쳐 판매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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