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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가 탄 아우디가 킥보드 타고 가는 딸을 밀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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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가 몰던 아우디가 8살 딸아이를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도로를 주행하던 아우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8살 A양을 들이 받았다.

제보자는 8살 딸아이가 죽을 뻔했지만 의식이 돌아왔다는 이유에서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고로 당시 A양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차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고 후 아무런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한 만큼 처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이게 바로 교통사고특례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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