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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모든 방역패스 중단, 확진자 동거인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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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에대한 자가격리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확보와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감안해 방역 조치들을 축소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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