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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12살 미성년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범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12세)씨를 만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현금 수십만 원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B씨가 12살이었고 성인이 거의 없었지만 법정에서 증언만으로는 성인으로 오인될 정도로 성숙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들인 만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성매매 등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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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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