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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교도소에서 블로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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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올리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복영중인 조주빈(26)이 교도소에서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교정당국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열고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준(30)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렸다가 삭제했다.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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