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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X관계후 'X간 당했다' 가해자 40대 여성 안타까운 결말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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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께 사흘 전인 7월22일 밤 10시쯤 모르는 남성 B씨를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를 당한 남성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한 음성파일을 제출하면서 반전됐다.수사기관은 양측이 채팅앱을 통해 나눴던 대화내역도 확인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17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뒤 같은달 22일 모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이였던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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