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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중생 A양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이때 횡단보도에서 A양을 보지못한 화물 트럭 운전자 B씨가 트럭을 후진했고, B양은 그대로 트럭에 깔리고 말았다. "트럭에 깔린 채 약 4m 정도 끌려갔다"며 "출발 직전 당시 가해 차량은 비상등만 켜져 있고 시동은 꺼져 있었기에 딸이 트럭의 출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금이 아니고 아이 키우는 심정에서 마음이 아파서 주는 거니 병원비에 보태라'며 100만원을 억지로 쥐어주었고, 이후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하더니 (합의를 거절하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인다. 잘못하면 학생이 죽을 수도 있었다. 진심 어린 사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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