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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 막대기로 찔러 직원 살해"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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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성 직원의 항문을 70cm 길이의 막대기로 찔러 살해한 가해자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A는 3일 서울의 한 어린이체육관 대표 A씨가 70cm 막대기로 직원 B를 폭행해 피해자인 척 4차례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A씨는 112에 3번, 119에 1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2차 신고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직원들에게 B씨의 머리를 만지지 말라고 제지하고 마치 친한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하의 없이 누워있던 B를 은폐하고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된 B씨는 온몸에 멍이 들었고 바지만 벗겼고 머리에는 가벼운 좌식, 엉덩이에는 외상을 입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막대기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항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미비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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