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판결 나왔다.

반응형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76)씨가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4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