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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과 이 남성을 차에 매달고 달린 7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택시기사 B(70)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로의 한 도로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승차를 거부한 것에 분노한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멈춘 택시를 쫓고 열린 틈으로 손을 찔러넣었다. 운전석 유리창에 손을 대고 B씨의 얼굴을 쳤다. B씨는 폭행을 당하자 가속 페달을 밟아 A씨를 매단 채 달려 운전해 2주간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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