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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이유 없이 6세 아이 등을 발로 차버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영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46분 검거됐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에서 6세 아동을 발로 차서 재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굴러 떨어지다가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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